'기밀 유출' 정보사 군무원 간첩 혐의로 군검찰 송치

옥승욱 기자 2024. 8. 8. 09: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 정보요원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가 간첩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국군방첩사령부는 8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정보사 군무원 A씨를 군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역 군인 출신으로 정보사 해외 공작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북 정보 수집을 맡는 정보사 '블랙요원'의 개인정보 등 수천 건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적용
[서울=뉴시스] 국군방첨사령부. (사진=방첩사 제공) 2022.11.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군 정보요원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가 간첩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국군방첩사령부는 8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정보사 군무원 A씨를 군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간첩죄는 우리 적국인 북한에 기밀을 유출한 자에게 적용되는 죄목이다. 이에 따라 방첩사가 A씨와 북한의 연계성을 밝혀냈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방첩사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씨는 현역 군인 출신으로 정보사 해외 공작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북 정보 수집을 맡는 정보사 '블랙요원'의 개인정보 등 수천 건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