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정보 유출' 軍정보사 군무원, 간첩 혐의 등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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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첩보활동을 하는 이른바 '블랙 요원'의 신상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8일 구속 상태로 군 검찰로 송치됐다.
국방부는 이날 "방첩사령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정보사 군무원을 군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조선족 등에게 블랙 요원과 화이트 요원 등 휴민트(인적정보)를 포함한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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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진행"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북 첩보활동을 하는 이른바 ‘블랙 요원’의 신상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8일 구속 상태로 군 검찰로 송치됐다.
국방부는 이날 “방첩사령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정보사 군무원을 군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단,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방첩사는 지난 30일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조선족 등에게 블랙 요원과 화이트 요원 등 휴민트(인적정보)를 포함한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군 당국은 이 기밀이 북한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극히 소수만 아는 정보가 북한에 유입됐을 경우 첩보 요원들의 활동은 크게 제약을 받는다. 이에 정보 유출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일부 요원이 급히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6월 초 2·3급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중국 조력자 등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개인 노트북에 보유하고 있던 정보사의 휴민트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군사 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행위 자체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일각에선 군 당국의 부실 수사 의혹도 제기된다. 정보사가 지난 4월말 A씨의 비위 행위를 포착했음에도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방첩사 역시 과도한 ‘비밀주의’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방부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실과 이날 송치 사실 등을 언론에 공지하고 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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