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간첩죄 적용…검찰 송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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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검찰로 넘겨졌다.
사건을 수사한 국군방첩사령부는 A씨를 8일 군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방첩사는 A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죄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A씨의 정보 유출은 지난 6월께 정보 당국이 포착해 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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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검찰로 넘겨졌다.
사건을 수사한 국군방첩사령부는 A씨를 8일 군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방첩사는 A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죄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며 최대 사형이 가능한데 여기서 적은 북한만 뜻한다. 이에 간첩죄 적용은 곧 북한과의 연계가 포착됐다는 의미다.
A씨의 정보 유출은 지난 6월께 정보 당국이 포착해 군에 통보했다.
이후 방첩사는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돼 한 중국인에게 넘어간 것을 확인했다.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들의 정보도 새어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있던 보안자료가 A씨의 개인 노트북으로 옮겨졌고, 이 자료가 다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냈다. 군사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행위 자체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방첩사는 지난달 30일 A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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