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 '간첩죄' 적용…北 접촉·연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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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군무원 A 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군검찰에 기소의견으로 구속송치했다.
군 등에 따르면 방첩사는 정보사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개인정보를 비롯한 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 이를 노트북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A 씨를 지난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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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군무원 A 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군검찰에 기소의견으로 구속송치했다.
국방부는 8일 "오늘 방첩사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정보사 군무원을 군 검찰에 구속송치했다"라며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되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등에 따르면 방첩사는 정보사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개인정보를 비롯한 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 이를 노트북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A 씨를 지난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였다. A 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정보사는 해외·대북 군사정보 수집을 담당하며, 그중에서도 북파공작원 등 인적 정보(휴민트·HUMINT)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보사 요원들은 신분을 사업가 등으로 위장해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블랙요원으로서 북한 정보를 수집해 왔다.
그런데 이들의 신분이 북한에 노출되면 신변에 위협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정보사는 해외에 파견된 현직 요원들의 신분이 노출됐을 수 있다고 보고, 상당수 요원을 급히 귀국시키고 대외 활동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군 간부로서 첩보 활동을 하다가 군무원 신분으로 정보사에 재취직한 A 씨는 블랙요원의 본명과 활동 국가를 비롯해 전체 부대 현황 등이 담긴 기밀들을 중국동포(조선족)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 씨는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A 씨에게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가 적용됨으로써 이 조선족이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군검찰은 A 씨와 북한 간첩 간 접촉 또는 연계 여부, 해당 정보가 북한 또는 제3국으로 넘어갔을 가능성 등을 보완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A 씨가 기밀을 개인 노트북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내부 조력자가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보안규정과 기밀 취급 시스템상 미비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사실 확인도 이뤄지고 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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