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안동지방법원 승격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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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현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8일 김 의원에 따르면 안동을 비롯해 예천·울진·영주·상주 등 경북 북부권 주민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 100㎞ 이상 떨어진 대구까지 이동하고 있다.
이어 "안동지방법원 승격 등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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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현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8일 김 의원에 따르면 안동을 비롯해 예천·울진·영주·상주 등 경북 북부권 주민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 100㎞ 이상 떨어진 대구까지 이동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시군 주민들은 재판을 위해 하루 6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경북 북부권 법원 지원들의 복잡한 관할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다.
북부지역에는 대구지법 산하 3개의 지원(안동·상주·의성)이 위치하고 있다.
이중 안동지원 관할구역은 안동·영주·봉화만 해당된다.
이로 인해 행정 구역상 같은 도청 신도시에 거주하더라도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 상주지원까지 이동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김 의원는 "공공서비스 중 입법과 행정은 대구에서 경북으로 이전했지만 사법 영역은 대구지방법원 단일체계로 제한돼 경북을 관할하는 별도 지방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도민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동지방법원 승격 등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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