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BTS 슈가, 병무청 징계 없다…"근무시간 이후 일어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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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병무청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8일 입장자료를 통해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 경찰에게 적발돼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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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병무청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근무시간 이후에 벌어진 일이어서 병무청 차원의 별도 징계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병무청은 8일 입장자료를 통해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 경찰에게 적발돼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병무청과 복무기관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중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복무지도관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은 제8조 제3항에는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두고 있다.
그러나 슈가의 음주운전은 근무시간 외에 발생한 일이어서 이런 규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병무청은 복무기관 차원의 별도 징계·제재는 없다고 밝혔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 넘어진 채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다음날인 7일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슈가는 내년 6월 소집 해제될 예정이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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