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군 검찰, '블랙요원 신상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간첩죄 적용
김인한 기자 2024. 8. 8. 09:40
[the300]
국군방첩사령부가 8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을 군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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