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해야···당론은 새 지도부에서”

정상훈 기자 2024. 8. 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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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관련 논란에 대해 "부분적인 손질을 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해야 된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금투세 도입이 주가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대통령실 주장에는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세금을 가지고 투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수익이 발생하느냐를 가지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지 않느냐"면서 "한국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예상되면 세금이 있어도 투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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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예상되면 세금 있어도 투자하는 것”
“5억 현금 투자해 수익 나야 금투세 대상”
“완화 당론 정해지면 당인으로서 따라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관련 논란에 대해 “부분적인 손질을 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해야 된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8·18 전당대회를 통해 구성될 새 지도부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지도부가 구성되고 나면 그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의 총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며 “정책위와 상임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체 의견을 한 번 토론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금투세 도입이 주가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대통령실 주장에는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세금을 가지고 투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수익이 발생하느냐를 가지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지 않느냐”면서 “한국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예상되면 세금이 있어도 투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세계의 선진 금융시장들, 또 활성화된 자본시장에서는 전부 다 주식양도소득세가 도입돼 있다”며 “그런데 금투세를 도입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라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혹시 나중에 주식시장이 살아나지 못하고 영 주저앉을 때를 대비해서 그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게 아니냐”고 되물었다.

금투세 시행으로 외국인 ‘큰 손’ 투자자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에도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시장이 있는 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자기 본국 거주지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돼 있다”면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투세 대신 거래세를 올려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의 증권거래세는 손해를 봤어도 거래세를 내야 된다. 그런데 이 거래세를 더 높여서 낼 수 있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재명 전 대표의 공제 한도 완화 언급 또한 “우리나라 주식 투자 수익률이 한 6% 된다고 하는데, 10%로 가정해도 1년에 5000만 원 수익을 내려면 5억 원을 현금으로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렇게 막 올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 총의가 (한도 완화로) 모인다면 저도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대표도 합리적인 분이라 당내 여러 의견을 들어서 최종 판단할 것이고, 그렇게 총의가 모이면 그 총의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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