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구원투수' 될 수 있을까…외국인 가사관리사 향한 기대와 우려 [스프]
이현정 기자 2024. 8. 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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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필리핀 여성 100명이 우리나라에 입국했습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처음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입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한 곳의 공고를 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쓰레기 배출, 어른 음식 조리, 손걸레질, 수납 정리 등은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한국에서 고용하면 월 200만~300만 원이 들지만,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월 38만~76만 원 수준이어서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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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프링]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도입…고비용, 불명확한 업무범위 등 논란
지난 6일 필리핀 여성 100명이 우리나라에 입국했습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처음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입니다. 이들은 내년 2월 말까지 서울시내 12살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을 앞둔 신청 가정에서 ‘아이 돌봄과 관련된 가사노동’을 하게 됩니다. 총 751개 가정이 신청했는데, 첫 시범사업임을 감안하면 흥행에는 성공한 셈입니다.
무슨 상황인데?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췄습니다. 모두 24~38세로 현지 직업훈련원에서 78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고 정부 인증 ‘돌봄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번 선발 과정에서 한국어능력 시험·건강검진·체력검사 등을 거쳤고, 약물 중독·전과 여부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입국 후 한 달간 교육을 거친 뒤 각 가정에 투입됩니다. 출·퇴근 편의를 위해 서울 역삼역 인근 공동 숙소(1~2인실)에서 지내며, 월 40만 원 안팎의 주거비를 포함한 생활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가사관리사는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2곳을 통해 각 가정과 맺어집니다. 이용 가정은 한부모·다자녀·맞벌이·임신부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녀연령과 이용기간 등을 고려해 이달 중 최종 선정됩니다. 각 가정은 서비스 이용 시간과 횟수(하루 4·6·8시간, 주 1~5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최저임금과 4대 보험을 포함해 시간당 1만 3700원 꼴로, 시세(시간당 1만 5000원 이상)보다 다소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주 5일 기준으로 하루 4시간씩 서비스를 이용하면 월 119만 원, 하루 8시간씩은 월 238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한국과 필리핀 정부가 협의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사관리사의 업무는 ‘아동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가족의 아동 및 임신부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겁니다. 옷 입히기, 목욕, 청소, 음식 준비, 요리, 음식 먹이기 등이 포함됩니다. 필리핀 정부가 사전에 승인한 직무설명서에 명시된 업무를 넘지 않는 한에서, 동거가족을 위해 부수적이며 가벼운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사업 성패를 논하기는 이르지만, ‘업무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시작부터 우려가 나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한 곳의 공고를 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쓰레기 배출, 어른 음식 조리, 손걸레질, 수납 정리 등은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 관련 범위에서 동거가족에 대한 가사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부수 업무인지 현장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임금이 기존의 국내 가사관리사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영어가 유창하고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문화적 차이가 있는 외국인을 굳이 선택할 유인이 적다는 겁니다. 앞서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한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최저임금 적용을 달리 하거나 제외해,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 걸음 더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은 지난 2022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저출생 문제 대책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은 ‘외국인 육아도우미’ 도입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고용하면 월 200만~300만 원이 들지만,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월 38만~76만 원 수준이어서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겁니다. 이후 조정훈 의원이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차별 논란이 거셌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지난 6일 필리핀 여성 100명이 우리나라에 입국했습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처음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입니다. 이들은 내년 2월 말까지 서울시내 12살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을 앞둔 신청 가정에서 ‘아이 돌봄과 관련된 가사노동’을 하게 됩니다. 총 751개 가정이 신청했는데, 첫 시범사업임을 감안하면 흥행에는 성공한 셈입니다.
무슨 상황인데?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췄습니다. 모두 24~38세로 현지 직업훈련원에서 78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고 정부 인증 ‘돌봄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번 선발 과정에서 한국어능력 시험·건강검진·체력검사 등을 거쳤고, 약물 중독·전과 여부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입국 후 한 달간 교육을 거친 뒤 각 가정에 투입됩니다. 출·퇴근 편의를 위해 서울 역삼역 인근 공동 숙소(1~2인실)에서 지내며, 월 40만 원 안팎의 주거비를 포함한 생활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가사관리사는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2곳을 통해 각 가정과 맺어집니다. 이용 가정은 한부모·다자녀·맞벌이·임신부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녀연령과 이용기간 등을 고려해 이달 중 최종 선정됩니다. 각 가정은 서비스 이용 시간과 횟수(하루 4·6·8시간, 주 1~5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최저임금과 4대 보험을 포함해 시간당 1만 3700원 꼴로, 시세(시간당 1만 5000원 이상)보다 다소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주 5일 기준으로 하루 4시간씩 서비스를 이용하면 월 119만 원, 하루 8시간씩은 월 238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한국과 필리핀 정부가 협의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사관리사의 업무는 ‘아동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가족의 아동 및 임신부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겁니다. 옷 입히기, 목욕, 청소, 음식 준비, 요리, 음식 먹이기 등이 포함됩니다. 필리핀 정부가 사전에 승인한 직무설명서에 명시된 업무를 넘지 않는 한에서, 동거가족을 위해 부수적이며 가벼운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사업 성패를 논하기는 이르지만, ‘업무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시작부터 우려가 나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한 곳의 공고를 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쓰레기 배출, 어른 음식 조리, 손걸레질, 수납 정리 등은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 관련 범위에서 동거가족에 대한 가사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부수 업무인지 현장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임금이 기존의 국내 가사관리사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영어가 유창하고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문화적 차이가 있는 외국인을 굳이 선택할 유인이 적다는 겁니다. 앞서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한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최저임금 적용을 달리 하거나 제외해,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 걸음 더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은 지난 2022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저출생 문제 대책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은 ‘외국인 육아도우미’ 도입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고용하면 월 200만~300만 원이 들지만,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월 38만~76만 원 수준이어서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겁니다. 이후 조정훈 의원이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차별 논란이 거셌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이현정 기자 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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