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신상 유출 군무원, 간첩 혐의 적용해 군검찰 송치
양지호 기자 2024. 8. 8. 09:36
대북 공장 등을 하는 ‘블랙요원’의 이름 등 신상정보를 중국인에게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국군 정보사령부 군무원 A씨가 8일 군 검찰에 송치됐다. 초기에는 없었던 ‘간첩 혐의’도 추가됐다. 북한과의 연계 정황이 확인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방첩사령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정보사 군무원을 군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 보고 등을 종합하면 우리 정보 당국은 북한 관련 서버 등에서 블랙 요원과 화이트 요원을 포함한 정보사 관계자들의 신상 자료가 발견됐고, 이를 역추적해 A씨를 혐의자로 특정했다고 한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금품 등 대가를 받고 관련 정보를 넘긴 정황도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외부인의 접근이 제한된 정보사의 인트라넷(내부망)에서 블랙 요원들의 신상 자료를 빼냈다고 한다.
다만 실제로 간첩죄로 A씨를 처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간첩죄를 적용하려면 피의자가 북한 공작원에게 정보를 넘긴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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