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9개월 만에 또"…여탕서 속옷 훔친 60대女,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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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가 문 닫은 틈을 타 여자 탈의실에서 다른 손님의 물건을 훔친 60대 여성이 출소 9개월 만에 실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7시 30분께 서울 강서구의 한 사우나가 휴무인 것을 알고 여탕 탈의실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2월에는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기도 한 A씨는 출소 9개월 만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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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사우나가 문 닫은 틈을 타 여자 탈의실에서 다른 손님의 물건을 훔친 60대 여성이 출소 9개월 만에 실형을 받았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7시 30분께 서울 강서구의 한 사우나가 휴무인 것을 알고 여탕 탈의실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른 손님들의 속옷과 원피스, 손톱깎이, 치약, 연고 등 총 시가 5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되돌아간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2월에는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기도 한 A씨는 출소 9개월 만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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