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스마트폰 받은 북한 선수단…“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 있다”[파리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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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제공받아 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IOC가 제재 위반을 우려해 북한 선수들에게 삼성 스마트폰을 귀국 전 반납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자, 북한이 수령을 거부하기도 했다.
북한 선수단에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것이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RFA의 질의에 IOC는 아직 답을 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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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올림픽위원회(IOC) 공식후원사인 삼성전자는 1만 7000여 명의 파리올림픽 참가 선수 전원에게 특별 제작한 갤럭시Z플립6를 제공했다.
8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도 참가 선수들을 위해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했다.
다만 삼성 스마트폰이 실제 선수들에게 지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문제는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성격의 제품이라는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전자기기 제품의 직간접적인 대북 공급·판매·이전이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IOC가 제재 위반을 우려해 북한 선수들에게 삼성 스마트폰을 귀국 전 반납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자, 북한이 수령을 거부하기도 했다.
IOC는 RFA에 “북한 NOC는 다른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화기를 (귀국 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북한 선수단에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것이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RFA의 질의에 IOC는 아직 답을 하진 않았다.
주미희 (joom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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