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곳 중 1곳은 노후'…제주시,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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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내에서 운영 중인 기계식주차장 가운데 설치된 지 20년 이상 노후시설이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울러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을 중지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장이 운행중지명령을 하도록 안전관리 권한이 강화된다.
이훈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개정 시행되는 주차장법에 따라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 관리와 더불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기계식주차장 이용 확대와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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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관내에서 운영 중인 기계식주차장 가운데 설치된 지 20년 이상 노후시설이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제주시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관내 기계식주차장은 총 325개소이다. 이 가운데 20년 이상 노후시설은 99개소로 약 30.4%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17일부터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주차장법 개정 사항은 일정 규모 이상(주차면 20면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관리자 등은 사고 발생을 대비해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보장을 위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어울러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을 중지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장이 운행중지명령을 하도록 안전관리 권한이 강화된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 외에 핵심 장치 변경 시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시검사와 평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계식주차장 관리인의 자체점검 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시는 기계식주차장 관련 주차장법 시행사항을 홍보하고,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계도와 처분을 강화하는 등 이용 확대와 안전 확보에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훈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개정 시행되는 주차장법에 따라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 관리와 더불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기계식주차장 이용 확대와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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