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수단, 삼성 스마트폰 수령"...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이종원 2024. 8. 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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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제공 받아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RFA는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가 참가 선수들을 위해 선수촌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올림픽 참가 선수 전원에게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특별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6'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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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제공 받아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RFA는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가 참가 선수들을 위해 선수촌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올림픽 참가 선수 전원에게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특별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6'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성격의 제품이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대북 공급이나 판매, 이전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IOC는 북한도 다른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화기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답했다고 RFA는 전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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