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금투세 ‘부자 감세’ 아냐…토론 다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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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더불어민주당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민생토론회 개최를 다시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했던 토론 제의를 없애고 국민이 보기에 도망갔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 문제에 대해 민생 토론하자는 말씀을 다시 제안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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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더불어민주당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민생토론회 개최를 다시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했던 토론 제의를 없애고 국민이 보기에 도망갔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 문제에 대해 민생 토론하자는 말씀을 다시 제안 드린다”고 했다.
금투세 관련 토론회 공방은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한 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의 토론을 제안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한 대표가 “국민의힘은 격식이 아니라 민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용정당”이라며 박 직무대행과의 공개 토론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직무대행은 사실상 거절의 뜻을 밝힌 상태다.
한 대표는 이어 민주당에 금투세 관련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금투세 문제에 대해 갈팡질팡하는 것은 실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가 모호하다는 점에 있다”고 지적하며 “일단 한 목소리를 내달라”고 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3억원 이상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 방침을 정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선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입장이 중요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금투세 관련 당론 논의를 8·18 전당대회 이후로 미뤘다. 당내에선 입장차가 엇갈린다. 차기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5년간 5억원 면세’를 주장하며 금투세 유예에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금투세를 일부 보완하되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 대표에 토론회를 제안했던 임 의원도 금투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인적공제에서 자녀 등이 제외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보완해,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는 민주당 주장도 반박했다. 금투세를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사모펀드 투자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한 대표는 “주식시장에서 찐(진짜) 부자들이 투자하는 방식이 ‘사모펀드’”라며 “현재 사모펀드 환매에 따른 이득은 종합 과세 방식으로 최대 49.5% 과세 과세를 받는다. 금투세가 강행되면 사모펀드에 대한 이익도 세율 최대 27.5%가 된다. 지금보다 거의 반으로 세율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금투세는 부자세금’ 프레임은 말조차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본질적으로는 부자 세금을 떠나서 그 세금으로 인해 주식시장의 큰 손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 그것으로 1400만 개미 투자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며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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