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티메프 피해업체, 약관대출 이자 최대 6개월 납입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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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에 따라 피해를 입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의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자 납입유예 및 대출 이자 납부유예 등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 지원을 희망하는 고객은 특별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계약자 신분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과 올해 5~7월 티몬·위메프 결제 내역을 전용 이메일이나 가까운 동양생명 지점, 고객센터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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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에 따라 피해를 입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의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자 납입유예 및 대출 이자 납부유예 등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금융 지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티몬·위메프를 통한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티몬·위메프 판매자 관리자 페이지의 사업자번호와 동양생명에 등록된 사업자번호가 동일한 계약을 보유한 사업자에 한해 지원한다.
동양생명은 이번 지원을 통해 신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간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유예하고, 대출 이용 고객도 최대 6개월간 대출 이자를 유예하고, 대출 상환 만기일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 지원을 희망하는 고객은 특별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계약자 신분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과 올해 5~7월 티몬·위메프 결제 내역을 전용 이메일이나 가까운 동양생명 지점, 고객센터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내년 8월 6일까지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특별 금융 지원을 실시하게 됐다"며 "하루 빨리 사태가 해결되길 바라며, 당사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사로서 고객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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