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치 가방을 1~2만원에”…브랜드 사칭 해외쇼핑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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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패션 브랜드 코치(COACH)를 사칭해 상품을 할인 판매한 후 주문 취소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최근 SNS 광고를 보고 구매한 유명 브랜드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인지 우선 확인하고,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가품이거나 사기성 판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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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패션 브랜드 코치(COACH)를 사칭해 상품을 할인 판매한 후 주문 취소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7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총 28건 접수됐다.
사칭 쇼핑몰들은 코치(COACH)의 브랜드 명칭, 로고,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공식 홈페이지가 아님에도 웹사이트 주소(URL)를 공식 아울렛 사이트 주소와 유사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유인했다.
소비자원이 코치 사에 확인한 결과, 사칭 쇼핑몰들은 코치와 관련이 없는 사이트이며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정품 여부 역시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사칭 쇼핑몰들은 수십만 원에 달하는 가방, 지갑 등을 90%가 넘는 할인율을 적용한 1~2만 원대 저가로 판매하고 있었다. 그리고 할인 제한 시간(72시간)을 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재촉했다.
이후 사이트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진 소비자들이 주문을 취소하고자 했으나 해당 사이트에는 구매 취소 버튼이 없어 취소가 불가능했고, 판매자에게 이메일로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
소비자원 역시 판매자에게 사실확인 및 소비자 불만 해결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고, 판매자의 정확한 정보도 확인이 어려워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최근 SNS 광고를 보고 구매한 유명 브랜드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인지 우선 확인하고,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가품이거나 사기성 판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해외쇼핑몰 이용 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해외쇼핑몰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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