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사용자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전면 재고해야"
임태우 기자 2024. 8. 8. 09:00
▲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 법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는 사용자 개념의 불명확성과 노동쟁의 개념 확대로 인한 경영권 침해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또 손해배상청구 제한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보고서를 만든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일으켜 대립적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법안 전면 재고를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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