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반려동물 등록하세요"…9월까지 자진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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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고자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기재 구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반려견주가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라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물등록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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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고자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소유자 정보나 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구가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해서 하면 된다. 등록방식은 마이크로칩을 피하에 넣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가운데 택할 수 있다. 변경신고는 '정부24'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구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미등록 시 최대 6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 시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올해 300마리에 대해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내장형 등록비용을 지원한다.
현재 양천구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2만3천여 마리로, 단위면적당 반려견 등록 수(1㎢당 1천542마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편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반려견주가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라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물등록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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