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형 i+돌봄 시범 운영…이른 아침, 늦은 저녁 전담 도우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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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이달부터 이른 아침, 늦은 저녁 시간대 아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인천형 i+돌봄 맞춤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 정부 지원율이 차등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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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이달부터 이른 아침, 늦은 저녁 시간대 아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인천형 i+돌봄 맞춤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맞벌이 부모의 출근 준비나 늦은 퇴근으로 인한 틈새 돌봄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돌봄서비스가 낮 시간대, 특히 등.하원 시간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시는 이른 아침(오전 6~8시)과 늦은 저녁(오후 8~10시) 시간대에 근무하는 아이돌보미를 지정하고 시간당 1000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해 해당 시간대의 돌봄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시의 아이 돌봄 대기 가구는 총 668가구(5월 기준)이고 이 중 0~2세 영아 돌봄 대기 가구는 333가구로 전체의 50%를 차지한다. 이는 영아 돌봄 수요에 비해 아이돌보미 공급이 부족함을 나타낸다.
영아 돌봄은 식사, 기저귀 교체, 수면 등 빈번한 관리가 필요해 기피되기 쉬운 활동이다.
시는 월 60시간 이상 3~36개월 이하 영아 돌봄을 담당하는 아이돌보미에게 월 5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해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시는 올 하반기 시범 운영을 위해 지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억7200만원을 확보했으며 운영 성과 등을 반영해 내년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 정부 지원율이 차등 적용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해 영아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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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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