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73% "체류연장 희망"

서백 기자 2024. 8. 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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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73%가 체류 기간 연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양구군에 따르면 지난 6월 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류 기간 연장신청을 접수한 결과 73%가 넘는 397명의 근로자들이 체류 연장을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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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뉴시스] 8일 양구군은 지난 6월 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류 기간 연장신청을 접수한 결과 73%가 넘는 397명의 근로자들이 체류 연장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양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구=뉴시스]서백 기자 = 양구군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73%가 체류 기간 연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양구군에 따르면 지난 6월 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류 기간 연장신청을 접수한 결과 73%가 넘는 397명의 근로자들이 체류 연장을 희망했다.

현재 양구군에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총 53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195개 농가에서 영농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의 체류연장은 체류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가능해, 이들이 최대 12월까지 농작업에 투입돼 일손 부족을 해소할 예정이다.

한편, 체류 기간 연장은 파종기·수확기 농어촌 지역의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계절근로(E-8)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 후 국내에서 체류 중인 자가 연장할 수 있다.

권은경 양구군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투입으로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인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체류 기간 연장으로 농가들이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농가와 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i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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