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확대…'불법광고물 차단'

박상욱 기자 2024. 8. 8. 08: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불법광고물 양산 방지를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확대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영업 허가 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광고물의 표시 방법 및 수량, 허가·신고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고, 폐업 신고 시 옥외광고물 철거를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폐업 후 방치되는 간판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시군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설치 및 철거 사전 안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불법광고물 양산 방지를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확대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업주들은 영업허가를 시군에 받는 것처럼 간판 등 옥외광고물 설치 시 시군 옥외광고부서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허가·신고받지 않거나 옥외광고물법의 광고물 표시 방법에 어긋나는 불법광고물이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일부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31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달 18일 이와 관련한 근거를 담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시행했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각종 영업허가 시 업주가 시군에 영업허가(폐업) 상담을 위해 방문하면 올바른 옥외광고물 설치(철거)를 위해 담당 부서에 연계하는 내용이다. 업주들이 옥외광고물 설치(철거) 허가를 위해 별도 방문하는 것이 잘 안되는 만큼 영업허가(폐업) 때 필수적으로 안내하는 것이다.

현재 영업 허가 시 옥외광고부서를 경유하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수원 등 13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고, 영업 폐업 신고 시 광고물 철거 안내는 평택 등 15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다. 도는 사전경유제가 31개 시군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광고물을 허가받지 않고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벌칙 처분이나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영업 허가 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광고물의 표시 방법 및 수량, 허가·신고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고, 폐업 신고 시 옥외광고물 철거를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폐업 후 방치되는 간판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시군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