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누락 지적에 불만"…동료 여교수 때린 50대,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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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동료 여교수를 때려 상해를 입힌 서울 유명 대학교 교수가 항소심(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상해혐의로 기소된 50대 남교수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마포구 소재 유명 대학교 교수인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서울 마포구 소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같은 대학 여교수 B씨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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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말다툼하다 동료 여교수를 때려 상해를 입힌 서울 유명 대학교 교수가 항소심(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대학은 해당 교수를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상해혐의로 기소된 50대 남교수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상해를 가한 적 없다'는 A씨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서울 마포구 소재 유명 대학교 교수인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서울 마포구 소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같은 대학 여교수 B씨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승진 누락과 관련해 B씨의 직언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치 2주의 타박상·염좌 부상을 입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피해자의 상해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일상생활에서 자연 치유 가능한 정도인 만큼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일관된 진술 등 의심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A씨가 범행으로 인해 근무하던 대학교에서 해임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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