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144명 부동산 압류

황대일 2024. 8. 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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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올해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은 주민들에 대해 부동산 압류 절차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시는 5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전국지적전산을 통해 부동산 소유가 확인된 144명에게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압류예고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다음 달 2일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부동산이 압류돼 처분이 금지되고 징수권 소멸 시효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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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청사 전경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양=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올해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은 주민들에 대해 부동산 압류 절차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나 시설물, 자동차 등에 부과하는 환경개선 비용이다.

시는 5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전국지적전산을 통해 부동산 소유가 확인된 144명에게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들이 납부 시한까지 내지 않은 부담금 총액은 약 1억 6천379만 원에 달한다.

압류예고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다음 달 2일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부동산이 압류돼 처분이 금지되고 징수권 소멸 시효가 중단된다.

ha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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