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페달 착각' 가지치기 하던 동료 숨지게 한 70대…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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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해 동료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한 7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70대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분께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의 한 삼거리에서 1톤 화물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70대 B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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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해 동료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한 7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70대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의 태도나 출석 현황을 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분께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의 한 삼거리에서 1톤 화물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70대 B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노동자 3명과 함께 가로수 정비작업을 하고 있었고, 사망한 2명 외에 다른 노동자 1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장비를 정리하기 위해 1톤 화물차를 움직이다가 정차돼 있던 가로수 작업용차를 들이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B 씨 등은 모두 가로수 정비 작업에 투입된 같은 조경업체 소속 노동자들로 파악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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