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에게만 남긴 아버지 재산…세 자매, 오빠 상대 소송 내 이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버지가 오빠에게만 부동산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것을 알게 된 딸들이 오빠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법원은 원고들이 구두로 유류분을 계속 요구해 온 부분을 인정해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2011년 11월 10일 무렵 증여를 알게 됐고 그때로부터 1년 내이자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0년 내의 설날인 2012년 1월 23일 피고에게 유류분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오빠에게만 부동산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것을 알게 된 딸들이 오빠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법원은 원고들이 구두로 유류분을 계속 요구해 온 부분을 인정해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3부(당시 부장판사 서태환)는 망인의 자녀 A씨 등 3명이 형제인 B씨를 상대로 유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04년 5월쯤 사망한 A씨 등 세 자매의 부친은 아들 B씨에게 약 20억원 규모 경기도 의정부시의 땅과 건물 등을 남겼다. A씨 등은 이 사실을 2011년 11월에야 토지대장을 보고 알게 됐다. 이듬해인 2012년 설 명절부터 매해 설 추석 명절마다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10년간 응하지 않자 세 자매는 2021년이 돼서야 유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 측은 그동안 자매들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한 사실이 없어 이미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민법에 의하면 유류분 청구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부모가 사망한 지 10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세 자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다른 자매 C씨가 B씨를 상대로 먼저 제기한 소송이 인용 확정된 점을 참작하고, C씨가 이번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2011년 11월 토지 상속을 알게 됐고 2012년 1월 설부터 매년 설과 추석에 각자 몫을 달라고 했다”고 증언한 것을 수용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2011년 11월 10일 무렵 증여를 알게 됐고 그때로부터 1년 내이자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0년 내의 설날인 2012년 1월 23일 피고에게 유류분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무리하고, B씨가 A씨 등에게 1억19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B씨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유류분 침해를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인 2012년 1월 23일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지난 3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김유진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0대 의사 2명, 27세 미모 간호사 두고 주먹질…뇌진탕 중환자실행
- “한 번 2만 원” 성관계 원하면 돈내라는 아내 이혼당해
- ‘김 여사 명품백·이재명 헬기’ 조사 국민권익위 국장, 자택서 숨진 채 발견
- 방시혁, BJ 과즙세연과 美 길거리서 포착…“우연히 만나”
- “민희진이 욕과 폭언으로 저를 짓밟고 모욕”…성희롱 피해자 ‘폭탄’ 주장
- [속보]세계랭킹 24위 김유진, 女57kg 깜짝 금메달…한국, 역대 최다 금메달 타이
- 파리 못 간 日 비치발리볼 선수들, 성인화보에 등장
- [속보]구로역서 작업차량 충돌해 직원 2명 사망·1명 부상
- 양궁 금메달 김제덕, 여캠 노출사진에 ‘좋아요’ 했다 악플폭탄
- [속보] 한지민·잔나비 최정훈 “연인 맞다”…‘10세 연상연하’ 커플 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