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첩장' 문자 눌렀다 스미싱 피해…법원 "대출금 안 갚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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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청첩장을 사칭한 스미싱 범죄와 관련해 범죄 피해자가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한나라 판사)는 최근 피해자 A씨가 B은행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당 문자를 보낸 스미싱 조직은 A씨의 금융정보로 은행계좌를 개설해 8150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이후 B은행 등을 상대로 대출 상환 의무 면제와 주택청약통장 해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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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모바일 청첩장을 사칭한 스미싱 범죄와 관련해 범죄 피해자가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한나라 판사)는 최근 피해자 A씨가 B은행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모르는 번호로 온 모바일 청첩장 문자를 받은 뒤 링크를 클릭했다. 그러자 A씨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됐고, A씨 휴대전화에 있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빠져나갔다. 모바일 문자메시지를 통한 스미싱(smishing) 범죄를 당한 것이다.
해당 문자를 보낸 스미싱 조직은 A씨의 금융정보로 은행계좌를 개설해 8150만원을 대출받았다. 아울러 A씨 명의로 958만원의 보험회사 대출을 받았으며 A씨의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해 약 1300만원을 빼돌렸다. A씨는 일부 대출금을 상환했지만 은행대출 3900만원과 보험대출 상환 의무는 남은 상황이었다.
A씨는 피해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했고, 이후 스미싱 조직 인출책이 검거돼 수원지법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후 B은행 등을 상대로 대출 상환 의무 면제와 주택청약통장 해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비대면 금융거래를 주된 업으로 하는 피고로서는 기술적으로 실명확인증표의 원본 촬영을 확신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고객의 얼굴이 직접 노출되도록 실명확인증표를 촬영하도록 하거나, 비대면 실명확인방안 중 영상통화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의 방식을 택해 본인확인 방법을 보강했어야 한다"며 B은행 등 금융기관의 책임을 인정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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