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수단 삼성 휴대폰 수령,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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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받은 것과 관련,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8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도 참가 선수들을 위해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을 일괄 받았다고 한다.
IOC는 북한 선수단에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것이 대북 제재 위반 아니냐는 RFA의 질의에는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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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받은 것과 관련,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8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도 참가 선수들을 위해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을 일괄 받았다고 한다. 앞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특별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6’을 제공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스마트폰과 같은 첨단기기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성격의 제품이란 점에서 직간접적인 대북 공급·판매·이전이 금지돼 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는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제재 위반을 우려해 북한 선수들에게는 삼성 스마트폰을 귀국 전 반납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자 북한이 수령 자체를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그간 대북 제재 규정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번엔 조건 없이 북한 선수단에 삼성 스마트폰이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IOC는 RFA에 “북한 NOC는 다른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화기를 (귀국 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IOC는 북한 선수단에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것이 대북 제재 위반 아니냐는 RFA의 질의에는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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