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144명 '부동산 압류' 예고

박대준 기자 2024. 8. 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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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중 총 체납액 5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게 부동산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고양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의 부동산을 전국 지적 전산을 통해 조회해 재산이 발견된 체납자 144명을 대상으로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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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사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가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중 총 체납액 5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게 부동산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고양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의 부동산을 전국 지적 전산을 통해 조회해 재산이 발견된 체납자 144명을 대상으로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총 2323건, 1억 6379만 원을 체납했다.

부동산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받고 납부 기한인 9월 2일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지방 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국세징수법' 제31조 관련 규정에 의거, 부동산 압류가 이뤄질 예정이다.

부동산이 압류되면 압류 재산의 법률상·사실상 처분이 금지되며, 압류 시점부터 해제 전까지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시 관계자는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즉각적 조치는 피하고 예고서를 발송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라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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