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억 빚 때문에 경매 넘어간 감정가 52억 반포 아파트

김창성 기자 2024. 8. 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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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의 105㎡(이하 전용면적) 한 채가 경매시장에 나왔다.

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재건축을 위해 철거와 이주가 마무리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1층에 위치한 105㎡가 이달 21일 경매 처분된다.

현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재건축을 위한 철거와 이주를 마무리 짓고 지난 3월 말 착공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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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최대어 주공1단지 1·2·4주구 105㎡… 채권자는 시중은행
한강변 랜드마크 단지… 기존 집주인이 조합원이면 낙찰자 지위 양도 가능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의 전용면적 105㎡ 한 채에 대한 경매가 오는 21일 열린다. 사진은 재건축을 위한 철거가 진행되기 전인 2018년 반포주공1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의 105㎡(이하 전용면적) 한 채가 경매시장에 나왔다. 감정가가 50억원이 넘는 이 아파트 집주인이 5억여원의 빚을 갚지 못해서다.

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재건축을 위해 철거와 이주가 마무리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1층에 위치한 105㎡가 이달 21일 경매 처분된다. 감정가는 52억원이며 같은 면적 기준 2층 물건이 2022년 4월 55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채권자는 시중은행으로 청구금액은 5억5486만원이다. 5억여원의 빚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것이다. 현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재건축을 위한 철거와 이주를 마무리 짓고 지난 3월 말 착공에 들어갔다.

기존 집주인이 조합원이라면 경매 낙찰자가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후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하지만 공공 및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공매 등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은 2120가구와 상가를 허물고 최고 35층, 5200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로 새로 짓는 재건축 사업이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이 사업장은 한강변에 위치, 입지 여건이 좋다는 평가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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