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인 환자’ 사망, 양재웅 인권위 현장조사 받는다 “진료기록, CCTV 확보”

이슬기 2024. 8. 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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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이 대표로 있는 병원에서 환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현장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한겨레에 따르면, 인권위는 해당 병원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됐고 절차에 따라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인권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피진정인인 양재웅 병원장을 비롯해 참고인 등과 면담을 하고 진료기록 등이 사실에 부합한지를 살펴본 뒤, 본격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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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웅 / 사진=미스틱엔터테인먼트

[뉴스엔 이슬기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이 대표로 있는 병원에서 환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현장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한겨레에 따르면, 인권위는 해당 병원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됐고 절차에 따라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사망사건 관련 피해자의 각종 진료기록과 CCTV 영상 등을 확보한 상태다.

인권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피진정인인 양재웅 병원장을 비롯해 참고인 등과 면담을 하고 진료기록 등이 사실에 부합한지를 살펴본 뒤, 본격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해당 병원에 입원했던 30대 A씨는 지난 5월27일 입원한 지 17일 만에 사망했다. A씨는 사망 전날인 5월26일 오후 7시쯤 병원 내 안정실에 홀로 격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저항하자 의료진은 이튿날 새벽 2시간가량 그의 손·발과 가슴을 침대에 묶는 강박 조처를 실시했다. 이후 A씨는 오전 3시40분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유족들은 해당 병원 의료진을 형사고소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유족들은 의료 기록지 등을 토대로 병원 측이 A씨를 격리·강박하는 과정에서 ‘바이탈 사인’(생명징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병원 측이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유기치사죄를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병원 측을 형사 고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상태다.

양재웅 측은 사망 사고 후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고인과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 당시 양재웅은 "W진병원장으로서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진료 차트와 CCTV를 제공하는 등 외부 기관과 협조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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