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도시정비사업에 지역업체 참여율 5%만 돼도 용적률 완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가 도시정비사업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제공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지역업체가 공동도급에 최소 30% 이상, 하도급에 50% 이상 참여하는 경우에만 각각 최소 7%씩 총 14%의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다.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 설계용역, 자재, 장비 등에도 지역업체 참여 시 최대 8%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도시정비사업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제공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시는 '2030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제공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올해 1월 고시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세부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업체 참여 비율 최소 기준을 공동도급 5%, 하도급 17%로 대폭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지역업체가 공동도급에 최소 30% 이상, 하도급에 50% 이상 참여하는 경우에만 각각 최소 7%씩 총 14%의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공동도급 5% 이상, 하도급 17% 이상의 지역업체 참여율만 달성하면 각 1%씩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공동도급 참여율 30% 이상이면 최대 5%, 하도급 참여율 53% 이상이면 최대 7%씩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기존 공동도급·하도급으로만 나뉘어 있던 용적률 완화 기준 항목도 세분화했다.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 설계용역, 자재, 장비 등에도 지역업체 참여 시 최대 8%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공동도급과 하도급을 포함해, 모든 항목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최대로 늘리면 총 20%의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에 따르면 현재 울산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총 26곳이다.
그러나 그간 사업 시공사 선정 시 주민들이 1군 업체 단독 시공을 선호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이 30% 수준에 그쳤다고 시는 설명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요즘 모텔 왜 가요"하더니…줄줄이 터질 게 터졌다
- 신유빈, 이번엔 '삼겹살 먹방'…한식당서 탁구팀 회식 [2024 파리올림픽]
- 금메달 확정 순간에 웃지 못한 박태준…"최선을 다하는 게 예의" [2024 파리올림픽]
- "시급 절반·영어도 가능"…'필리핀 이모' 日선 얼마나 받길래
- "이건 지금 사야 해"…마트 간 40대 주부도 쓸어담았다
- 美 체조 영웅 유니폼서 포착된 한글…뭐라고 쓰여있길래 [2024 파리올림픽]
- "한국산 제품 이제 그만"…확 달라진 분위기 '초비상'
- 삼계탕에 부추 먹으려 했는데…"이게 무슨 일" 장보다 '깜짝'
- "너무 부끄러운 체육협회 어르신들"…양궁 경기 무매너 논란 [2024 파리올림픽]
- 1위 기업이 어쩌다…"1400명 직원 잘랐다" 심상찮은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