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지곡일반산업단지에 반도체 기업 유치 수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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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건축물 최고 높이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기흥구 지곡동 720번지 일원 지곡일반산업단지계획(9차) 변경을 승인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용인시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포함된 지곡일반산단 내 일부 구역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재심의를 통해 전체 면적 7만1427㎡ 중 미분먕된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는 최고 층수와 높이 제한을 종전 3층 11m에서 4층 22m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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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용지 건축물 높이 3층 이하, 11m→4층 이하, 22m로 완화
반도체 공정 필수 클린룸 설치 가능해져
경기 용인시는 건축물 최고 높이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기흥구 지곡동 720번지 일원 지곡일반산업단지계획(9차) 변경을 승인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산업단지계획 변경은 지난 2021년 문화재보호구역 연접 지역 행위허가 기준이 일부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지곡일반산단 내 일부 구역은 산단 조성 당시 경기도 기념물인 ‘음애 이자 묘역’이 인접해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되면서 건축물 최고 높이가 11m로 제한됐다.
하지만 지난 2021년에 경기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기준이 변경되면서 행위허가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이에 용인시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포함된 지곡일반산단 내 일부 구역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재심의를 통해 전체 면적 7만1427㎡ 중 미분먕된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는 최고 층수와 높이 제한을 종전 3층 11m에서 4층 22m로 변경했다.
용인시는 재심의를 신청한 것이 지곡 산단에 입주를 원하는 반도체 제조 기업의 문의가 잇따랐지만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클린룸을 설치할 수 없어 포기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제조는 아주 미세한 불순물조차 허용하지 않는 클린룸(Clean room)에서 공정이 이뤄진다. 클린룸은 통상적으로 3층 구조가 충족되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어, 최소 건축물 높이 13~14m를 확보해야 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용인시는 이번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로 지곡 산단 내 미분양 용지에 반도체 기업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번 지곡일반산단 계획 변경을 통해 램리서치는 물론 관련 기업이 시너지를 내길 기대한다”며 “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잘 살피고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확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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