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 음주운전→병역법 처분 NO” 불구, 엄중처벌+복무연장 민원 등장[이슈와치]

이슬기 2024. 8. 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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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슈가의 음주 사고 현장 CCTV가 공개되면서 그에 대한 처벌과 복무연장을 요구하는 민원까지 등장했다.

8월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슈가는 6일 오후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에서 만취 상태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했다.

7일 오후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슈가가 운전한 장치의 정식 명칭은 '접이식 전동 스쿠터'다.

그러나 슈가의 경우 근무시간이 아닌 오후 11시대에 음주운전을 일으켜 해당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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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엔DB

[뉴스엔 이슬기 기자]

방탄소년단 슈가의 음주 사고 현장 CCTV가 공개되면서 그에 대한 처벌과 복무연장을 요구하는 민원까지 등장했다.

8월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슈가는 6일 오후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에서 만취 상태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했다. 넘어진 채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에게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도로교통법상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슈가 소속사 측은 7일 슈가가 운전한 원동기 장치가 '전동 킥보드'라고 알렸다. 그러나 경찰은 '전동 킥보드'가 아닌 안장이 추가된 모델인 '전동 스쿠터'라고 설명했다.

7일 오후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슈가가 운전한 장치의 정식 명칭은 '접이식 전동 스쿠터'다. 최대 시속은 30km/h다. 두 장치 모두 도로교통법 상 '차'로 분류되며 음주 상태로 운전할 경우 면허 취소 처분 및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다만 최대 시속이 더 높고 배기량이 높은 장치(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슈가와 소속사가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1차 공식입장에 '전동 킥보드'라는 표현을 명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결국 슈가 측은 '전동 스쿠터 표현 오인'에 대해 사과했다.

그런가 하면 슈가는 병역법에 따른 처벌은 면했다.

1993년 생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대체 복무 중이다. 데뷔 전이었던 2012년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사고를 당했고, 2020년 전문의로부터 왼쪽 어깨 관절 주변 연골이 파열된 것을 의미하는 좌측후방관절와순파열 진단을 받았다. 2020년 11월 좌측 어깨 부위의 파열된 관절와순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은 후 신체검사에서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슈가 소속사 빅히트 뮤직 측은 7일 공식입장을 내고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슈가의 경우 근무시간이 아닌 오후 11시대에 음주운전을 일으켜 해당사항이 없다. 이번 사건은 병역법이 아닌 민간법상 처벌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병무청 역시 7일 "업무와 관계 없이 근무시간 외 발생한 사건이기에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는 모든 사회복무요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방탄소년단의 팬이라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이 “병무청에 슈가의 ‘경고처분(5일 연장복무)’에 관한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혀 이슈가 되고 있다. 누리꾼은 “병무청 본청 사회복무관리과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고 돼 있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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