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기사 승인 '천차만별' 이유는
2년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양적 증가
[서울=뉴시스]이종혜 기자 = 공정거래법 개정 2년이 지나며 일반지주회사의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 설립이 늘어나 금융감독원도 라이선스 등록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와 빅테크 기업들의 수익성 우려의 여파로 국내 스타트업들이 자금 확보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금융당국도 기민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등록 대기 중인 신생 운용사들은 대주주 적격성, 설립 자본금을 각 산업군에서 출자하면서 각 부처별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 등 문제로 등록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금융투자자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12월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서 일반지주회사들의 전문 신기사 설립이 늘고, 등록 신청이 밀려들면서 금융당국도 자금 공급을 위해 등록 인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월 금감원에 전문 신기사 등록 신청을 한 동국인베스트먼트는 이달 내 등록이 완료될 전망이다. 일반 지주회사 소속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기 때문에 사실 관계 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올해 8번째, 포스코기술투자, 세아기술투자에 이어 철강기업의 3번째 신기사가 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추가 신기사 등록 발표가 앞둔 곳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설립된 동국인베스트먼트는 동국제강그룹이 동국홀딩스를 통해 출자해 자본금 100억원을 마련했다. 배창호 전 신한캐피탈 투자금융 1본부 본부장이 신임 대표다. 동국인베스트먼트는 철강 유관 소재·부품·장비 투자, 정보기술(IT)·물류·인프라 등 그룹 유관 산업 등에 투자할 전망이다.
올해 들어 신기사 등록을 완료한 곳은 총 7곳이다. ▲에스제이엠인베스트먼트 ▲JYP파트너스 ▲IBK벤처투자 ▲와이케이비에이션서비스 ▲더네이처홀딩스인베스트먼트 ▲원티트랩파트너스 ▲피에스인베스트먼트 등이다. 이 가운데 와이케이비에이션서비스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문 신기사다.
전문 신기사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VC)의 또 다른 형태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근거해 설립된다. 감독기관은 창업투자회사가 중소벤처기업부인 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다. 최소 자본금은 100억원으로 창업투자회사(20억원)보다 허들이 높지만 투자제약이 적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자본금 요건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전업 신기술사업금융과 리스 등 여신사업이 가능한 겸영 신기사 등이다. 전업 신기사의 자본금은 100억원, 겸영 신기사는 200억원이다. 2021년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풍부한 자본금을 바탕으로 대기업들이 설립하면서 신기사가 늘었다. 공정거래법상 CVC는 일반지주회사가 주식을 100% 소유하는 창업투자회사(창투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뜻한다.
신기사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신기사조합), 벤처투자조합 등 두 가지 펀드 비히클을 모두 운용할 수 있다. 신기술사업기업, 코넥스기업, 스타트업에 대해 직접 투자, 펀드를 통한 투자 모두 가능하다. 또 자본금은 본계정 투자나 여신에도 활용할 수 있다. 창투사는 설립일로부터 7년 이내의 기업에만 투자할 수 있고 해외 투자에 제한이 있는 반면, 신기사는 제한이 없다.
매년 평균 20여개씩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기사는 ▲2020년 118개 ▲2021년 132개 ▲2022년 156개 ▲2023년 172개 등이다.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2022년에만 24곳이 신규 설립, 등록됐다. 이 가운데 전업 신기사는 112개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아주IB투자, 포스코기술투자, 미래에셋캐피탈, 나우IB캐피탈, 나이스투자파트너스 등이 있다. 공정거래법 제도 도입에 따라 지난해 3월 동원기술투자를 시작으로 세아기술투자, F&F파트너스, LX벤처스 등이 설립됐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신기사 라이선스 등록 지연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등록까지는 최소 3개월 내외에서 최대 1년까지 소요된다. 세아기술투자를 비롯해 일반지주사의 신기사의 경우 평균 3개월이 소요된 반면 DS투자증권이 출자한 DS투자파트너스는 지난해 3월 법인 설립 후 1개월 만에 등록을 완료했다. 반면 지난달 등록된 피에스인베스트먼트도 2023년 7월 법인 설립 후 1년 만에 등록을 마쳤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이후로 운용사들의 신청이 꾸준히 늘고 있고 등록 요건을 완전히 구비한 운용사의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 빠르게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등록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 등 이슈를 해소하는 등 꼼꼼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여전법에 부칙에 따르면 신기사 라이선스 취소도 가능하다. 지난 2021년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을 강화한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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