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파이낸셜] 2024년 금융투자소득세 개정

2024. 8. 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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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많은 부분의 개정안 발표가 있었으나, 정부는 '국내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발전'이라는 명목아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내놓았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 계획이었지만, 지난 2022년 투자심리가 위축돼 주식시장이 악화되자 2025년까지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기로 여야가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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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경 하나은행 둔산금융센터 PB팀장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많은 부분의 개정안 발표가 있었으나, 정부는 '국내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발전'이라는 명목아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내놓았다.

금투세는 주식,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등의 펀드, 채권을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주식은 연간 5000만 원, 기타 금융투자는 연간 250만 원이 넘는 소득에 20%의 소득세를 적용하며, 3억 원 초과분엔 25%를 적용하겠다는 세법이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 계획이었지만, 지난 2022년 투자심리가 위축돼 주식시장이 악화되자 2025년까지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기로 여야가 합의하였다.

이번엔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 입장을 공식화했으나, 야당의 의견이 여러 가지로 갈라지고 있어 어떻게 확정될지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태다.

어쨌거나 당장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가장 큰 이유로는 관련거래 IT인프라가 올 연말까지 완벽하게 갖춰지는 것이 힘들 것 같기 때문이다.

증권 및 금융 업계 IT관련부서들은 지금도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예측에 진땀을 빼고 있는 실정이다. 공방만 계속되다 결국 올해 12월이 다 된 시점에 새로운 개정안이 나온다면 촉박한 시간으로 인해 프로그램에 결함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는 증시 대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금투세에 대한 생각은 모두가 다를 수 있으나 은행에서 고액 자산가들을 접하는 PB의 눈으로 보기에 금투세 도입은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 주식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작용하고 있고 기업들은 주주환원에 소극적이며 오너리스크 등으로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요 며칠 사이 곤두박질치는 국내 주식을 보며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해본다.

돈 많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왜 자꾸 호시탐탐 외국으로 눈을 돌리는 것일까?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세법으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발붙이고 살 수 있기를 바란다. 양진경 하나은행 둔산금융센터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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