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리싸이클링타운 가스 폭발…"작업 지시 있었다"
생존자 "애사심?…굉장히 분노"
배관 작업 교육 無, 비전문적 작업 환경
▶ 글 싣는 순서 |
①전주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사고 생존자 "'펑' 소리와 비명, 여전히 악몽" ②전주리싸이클링타운 생존자 "폭발 사고, 잔여 찌꺼기·과도한 음폐수 원인" ③전주리싸이클링타운 가스 폭발…"작업 지시 있었다" (계속) |
전주리싸이클링 내 폭발 사고에서 또 하나의 쟁점은 '작업 지시 유무'다. 사측은 "작업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한 반면, 폭발 사고 재해자는 "상급자에 대한 지시 없이 작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법조계에선 직접적인 작업 지시가 없었더라도 미필적으로 작업을 인식한 상태에서 방치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보고 있어 이번 폭발 사고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시 있었나…"마음대로 작업 불가해"
이후 성우건설 관계자는 "(사고 당시) 소장과 안전관리자 모두 퇴근한 상황이었다"며 "사고 소식을 접하고 모두 사고 현장으로 달려왔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운영사 측은 사고가 발생한 배관 작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배관 작업을 진행했던 생존자 A씨는 "지시가 있었다"고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깨어나고 나서 찾아봤는데, 사측 그런 인터뷰를 보고 굉장히 분노했다"며 "사명감이라고는 하지만 상급자 지시 없이 저희가 마음대로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일종의 회사의 책임 전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한 소화슬러지 저류조는 지하 1층과 2층 사이 복층에 자리 잡고 있다. 사람이 거의 드나들지 않는 작업 장소다. 이곳에 대한 배관 작업의 지시 유무와 안전사고 예방이 이뤄졌는지가 이번 폭발 사고의 쟁점이다.
서상욱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엔 안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이야기가 다르다"며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 부서가 나눠 배관 작업…"한 명은 사무직"
각 부서에서 1~2명씩 차출돼 배관 작업에 나선 것으로 운영사 내 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배관 교체는 비정형 작업(비일상적 작업)으로 취급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규칙에 의해 요구되는 안전 조치들이 있다.
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안전보건계에서는 비정형 작업이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고 보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 조치에 유념해서 조치해야 하도록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영사 측과 생존자의 인터뷰를 종합하면, 사고가 발생한 날 5월 2일 오후 2시쯤 외주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라인 세 곳 중 한 곳만 작업한 채 떠났고 나머지 두 곳에 대한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운영사 측이 외주업체를 통해 청호스 교체 작업을 지시, 청호스 교체가 필요한 시기였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실제 운영사 관계자는 "(배관 작업을)이틀에 걸쳐서 하기로 계획했는데, 외주업체가 하루하고 퇴근했다"며 "이후 작업자들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하자'고 이뤄진 배관 작업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운영사 측이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다는 가정에서도 배관 작업을 미필적으로 인식, 이를 그대로 방치한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A씨는 "그날 아침에도 다른 업무를 하다가 청호스 교체 작업에 인력 지원이 필요하니까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오전에 교체 업무에 투입이 됐다"며 "하루 종일 교체 업무를 하고 6시 42분까지 작업을 했던 것인데, 회사가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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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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