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명예전역 못 한다…軍 ‘불허’ 결정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4. 8. 8. 06: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받는 전 해병 1사단장 임성근 소장이 신청한 명예전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군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지난 6일 임 소장에 대한 명예전역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임 소장을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은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한다.

임 소장은 지난달 23일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이 지난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해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받는 전 해병 1사단장 임성근 소장이 신청한 명예전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군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지난 6일 임 소장에 대한 명예전역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임 소장을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전날 해군의 심사 결과를 승인했다.

군은 “심사위원회가 국방 인사관리 훈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은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한다.

임 소장은 채상병 사망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명예전역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일정 수당을 주는 제도다. 임 소장은 지난달 23일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