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장례’한다더니…109구 시신 방치·부패시킨 장례업자, 美법원 1조3천억원 배상판결

지난해 10월 콜로라도주 프레몬트 카운티에서는 ‘리턴 투 네이처(Return to Nature)’ 장례식장 일대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접수돼 수사 당국이 현장에 출동했다. 조사 결과 이 장례식장 내부에서 총 109구의 시신이 발견됐으며, 시신들은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다. 이 장례식장을 운영한 홀포드 부부는 웹사이트 등에 ‘친환경 장례’(Green Burial)를 치른다고 홍보해 피해 유족들로부터 총 13만 달러(약 1억8000만 원)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시신을 그냥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현지 시간) AP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콜로라도 지방법원의 르넷 웨너 판사는 장례 서비스 제공을 대가로 돈을 받은 뒤 시신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리턴 투 네이처’ 장례식장 업주 캐리 홀포드와 존 홀포드 부부에게 총 9억5600만 달러(약 1조3155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집단소송에 참여한 각 가족은 700만 달러(약 96억3200만 원) 이상의 배상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다.
하지만 장례식장 업자 홀포드 부부는 이 소송에 전혀 응하지 않았으며 수년간 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온 탓에 피해자들에게 이 배상금을 실제로 지급할 가능성은 작다고 이들의 변호사는 전했다.
다만 홀포드 부부는 지난해 콜로라도 수사국에 체포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여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숨진 아들의 유해를 화장하기 위해 이 장례식장에 의뢰했던 크리스티나 페이지는 "그들로부터 (배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 좌절하게 된다"며 "그래도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이번 판결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 측 변호사는 유족들이 처음부터 금전적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홀포드 부부를 법정으로 끌어내 답변을 듣길 원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해 가장 느슨한 규정을 두고 있던 콜로라도주는 이 사건 이후 업계에 대한 규제를 전보다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곽선미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섹시해서 국가대표 됐나”…동료들 불만 산 ‘육상 여신’
- 개인에 팔린 DJ사저…침묵하던 민주당 “전 재산 내놓겠다” 약속도
- [속보]김영삼 전 대통령 장남 김은철 씨 별세…향년 68세
- BTS 슈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입건… 면허 취소 수준
- 파리올림픽 경기장 간 북한 김정은? “평창에도 갔었다”
- 이란 “전쟁 불사”에… 이스라엘, 선제공격까지 검토
- ‘명란어묵 짱·최고’…김건희 여사, 휴가중 비공개로 부산 깜짝방문
- “재조명 후 두 달이 정말 길었다”… 밀양 성폭행 피해자 심경 고백
- “‘꺼내주자’ 사범들 건의했지만”…5세 아동 사망 태권도 관장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
- 귀국길 안세영 “기자회견 불참 내 의사 아냐”… 추가 폭로 예고 [2024 파리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