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쟁점은…분쟁 절차, 차별 넘기, 공정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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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드림'을 품고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처음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7일 경기도 용인 교육장에서 안전보건 등 공통 교육을 받으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준비했다.
전문가들은 한달 앞으로 다가온 시범사업의 세가지 쟁점으로 분쟁 절차 마련, 최저임금 등 차별 넘어서기, 시범사업의 공정한 평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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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드림’을 품고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처음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7일 경기도 용인 교육장에서 안전보건 등 공통 교육을 받으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준비했다. 전문가들은 한달 앞으로 다가온 시범사업의 세가지 쟁점으로 분쟁 절차 마련, 최저임금 등 차별 넘어서기, 시범사업의 공정한 평가를 제시했다.
우선 서비스 이용자와 노동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처리하는 절차를 정부와 서울시가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정부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통역사 2명을 고용해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서비스 이용 가정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논란이 되는 ‘업무 범위’ 문제는 물론이고 이용자와 노동자 사이 감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매칭’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등을 고려한 분쟁 절차를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관리해본 적 없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분쟁을 해결하는 1순위 주체가 되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보호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정부는 가사도우미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홈스토리생활과 ㈜휴브리스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근거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애초 서울시는 아동 돌봄 서비스를 값싼 비용으로 제공하려고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전히 ‘월 100만원’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도 현재 외국인 유학생(D-2)과 졸업생(D-10), 결혼이민자의 가족(F-1-5),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F-3) 등 국내 체류외국인들이 가사 사용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가정과 직접 계약을 맺는 가사 사용인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않아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기간 동안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이슈는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돌봄노동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충분한 교육, 언어소통 능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주노동자 당사자에 대한 인권침해뿐 아니라 돌봄을 받는 아이도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돌봄서비스를 비용적 관점으로만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입주형’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홍콩, 싱가포르 사례보다는 우리와 경제·인구 규모가 비슷한 일본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통근형’이라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도 쟁점 중 하나다. 이번 시범사업 평가는 노동부의 용역연구로 진행되고 있는데, 시범사업이 끝나는 내년 2월쯤 공개될 전망이다. 그런데 정부는 고용허가제 형태로 내년 상반기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을 도입한다고 지난 6월 밝힌 바 있다. 시범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평가하기도 전에 사업 확대부터 발표한 것이다.
정부나 서울시 입장뿐 아니라 노동계의 목소리도 평가 과정에 반영돼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전날 성명을 내어 “시범사업 프로세스에서 이주노동인권단체와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는 졸속으로 가사노동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이든 모니터링이든 어떠한 참여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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