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유명 패션 브랜드 'COACH' 사칭 해외 쇼핑몰 주의"

민영빈 기자 2024. 8. 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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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유명 패션 브랜드 코치(COACH)를 사칭한 해외쇼핑몰을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 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패션 브랜드 코치 사칭 해외쇼핑몰 피해 접수 건수는 총 28건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코치(COACH)사에 확인한 결과 해당 사칭 쇼핑몰들은 모두 코치와 관련 없는 사이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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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 코치(COACH) 해외 쇼핑몰을 사칭한 사이트 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유명 패션 브랜드 코치(COACH)를 사칭한 해외쇼핑몰을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주로 사칭 홈페이지에서 제품을 주문했다가 구매 취소했지만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였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 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패션 브랜드 코치 사칭 해외쇼핑몰 피해 접수 건수는 총 28건이다. 지난달 중순 처음으로 해당 피해 사례가 접수되기 시작했다.

해당 쇼핑몰 홈페이지에는 코치 브랜드 명칭과 로고,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웹사이트 주소(URL) 또한 공식 아울렛 사이트 주소와 유사하게 만들어 소비자들이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코치(COACH)사에 확인한 결과 해당 사칭 쇼핑몰들은 모두 코치와 관련 없는 사이트였다. 코치사 관계자는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정품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실제로 해당 사이트에서는 수십만원에 달하는 가방이나 지갑 등을 90%가 넘는 할인율을 적용해 1만~2만원대 저가로 판매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할인 제한 시간(72시간)을 표시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후 사이트의 신뢰성에 의문이 든 소비자들이 주문을 취소하고자 했지만 해당 사이트에는 구매 취소 버튼이 없어 취소가 불가능했다. 이에 판매자에게 따로 이메일로 취소를 요청했지만 아무 답도 없었다. 한국소비자원도 해당 판매자에게 사실 확인 및 소비자 불만 해결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지만 여전히 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쇼핑몰 이용 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 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및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으면,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외에 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해외쇼핑몰 분쟁 해결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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