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생존수영 체험전용' 수영장 시공 과정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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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 생존수영 체험전용 수영장 조성공사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전자입찰을 통해 낙찰된 업체에 공사를 특정 업체에 넘기라고 강요했다는 주장이 뒤늦게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영장 조성공사에 낙찰(건축 분야)된 A업체 관계자 B씨는 "공사에 낙찰된 뒤 시의 수영장 업무 관계자 C씨가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다른 사람에게 공사를 주고 싶으니 포기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9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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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미 준공돼 번복 불가”
안산시의 생존수영 체험전용 수영장 조성공사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전자입찰을 통해 낙찰된 업체에 공사를 특정 업체에 넘기라고 강요했다는 주장이 뒤늦게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시와 관련 업체 등에 따르면 시는 생존수영교육 확대를 위해 국내 최초로 생존수영 체험전용 수영장(수영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2019년 9월 타당성 조사 및 기획설계용역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2월 시공사를 전자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뒤 착공에 들어갔다.
총 19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해당 수영장은 상록구 사동 1513번지 호수공원 내 야외수영장에 에어돔(8천143㎡)과 관리동(지상·지하 1층, 연면적 1천712㎡) 그리고 수영장(25m·6레인) 및 파도풀 등을 갖췄으며 지난달 1일 준공됐다.
이런 가운데 수영장 조성공사에 낙찰(건축 분야)된 A업체 관계자 B씨는 “공사에 낙찰된 뒤 시의 수영장 업무 관계자 C씨가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다른 사람에게 공사를 주고 싶으니 포기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9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 2022년 2월26일께 안산시 와~스타디움에서 열린 공사 착수 전 공청회에 수영장 조성공사를 위해 직원들과 참석했으나 C씨가 ‘왜 직원들을 데리고 왔느냐. 다른 업체에 공사를 줄 수 없느냐. 공사를 다른 업체에 주지 않으면 공사가 힘들 것’이라며 다른 업체에 공사를 넘길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C씨가 (자신이 지정한 사람에게) 공사 계약금의 10~15%를 이익금으로 남기고 전체 하도급을 주지 않으면 공사하는 데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강요했으며 공사 명의만 제 회사 명의로 했을 뿐 실제 공사는 C씨 등이 지정한 사람이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투자금액에 비해 받은 이익금이 없어 결국 피해만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씨는 “이미 준공 처리된 공사와 관련해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B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업무를 처리할 수도,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부인했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업체는 당초 수영장 조성공사 계약금은 43억9천970여만원이었으나 1차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일곱 차례에 걸친 계약 변경을 통해 최종 46억5천690여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B씨는 시 수영장 업무 관계자 2명 및 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 총 7명을 직권남용과 강요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경찰은 관련 부서에 사건을 배정했으며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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