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도시정비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땐 용적률 최대 20% 상향"

김재식 기자 2024. 8. 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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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하면 최대 20%까지 용적률이 상향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용적률 상향 항목은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공공이용시설 확보 △공개공지 확보 △ 리모델링 구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문화 보존 △안전·재해 정비△주거 안정 등 총 9개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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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사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울산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하면 최대 20%까지 용적률이 상향된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용적률 상향 항목은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공공이용시설 확보 △공개공지 확보 △ 리모델링 구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문화 보존 △안전·재해 정비△주거 안정 등 총 9개 분야이다.

이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의 경우 지난 1월 11일 고시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세부 운영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이 5% 이상,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이 17% 이상만 되어도 각각 최소 1%씩의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최대로는 공동도급은 지역업체 참여 비율 30%일 경우 5%, 하도급은 지역업체 참여 비율 53%일 경우 7%까지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또한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의 최대 인센티브는 3.8%, 설계 용역은 1.8%, 지역 자재는 1.2%, 지역 장비와 기타 항목은 각각 0.6%가 부여되는 등 최대 20%까지 용적률이 상향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로 지역 건설업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jourlkim183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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