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부 능선 넘은 '50억 클럽' 수사…'이재명 사건 재판거래' 최대 고비
최재경·김수남 서면조사…檢 "아직 입건 안 해"
권 전 대법관 '선거법 재판거래' 의혹 수사 계속
'전원합의체 대법관 11명 결정에 영향' 입증 관건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일명 '대장동 50억 클럽' 멤버 6명 중 4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가 7부 능선을 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3부(부장 이승학)는 7일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각각 변호사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곽상도 전 무소속 의원까지 총 4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수사 착수 3년여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석달 뒤인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개발비리'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운영하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다. 변호사법상 변호사로 개업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권 전 대법관이 별도의 사무실에서 단순 법률자문을 훨씬 뛰어 넘는 변호사 직무를 수행했다. 실질적으로 소장과 준비서면, 법리대응 방향 등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권 전 대법관이 관여한 화천대유 재판은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민사소송과 '송전탑 지중화' 관련 행정 소송 등이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이 기간 동안 고문료로 1억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홍 회장은 김씨로부터 이자 없이 50억원을 빌려 약정이자 1454만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다. 2021년 1월 당시 머니투데이 부국장이던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리면서 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았다는 것이다. 김씨도 이 혐의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홍 회장과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50억원을 이자 없이 빌려준 것이 부국장직과 관련이 있는지도 검토했으나 돈 거래가 있던 시기와 간극이 커 배임수증죄는 무혐의로 봤다. 김씨는 2009년 팀장에서 부국장으로 승진했다.
권 전 대법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고문변호사나 자문변호사가 아니라 화천대유 '일반 고문'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은 소송 관여 의혹도 '대형로펌에 맡기는 게 좋다'는 정도의 의견이었다고 한다. 사내변호사로 기업에 입사하려면 변호사 등록을 해야 하지만, 일반 고문 자격이라면 등록이 필요 없다. 향후 재판에서 이 부분을 두고 권 전 대법관과 검찰간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수사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검찰이 앞으로의 수사에서 넘을 가장 높은 산은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이다. 권 전 대법관이 재직시절인 2020년 7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할 때 '캐스팅 보터'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김씨가 권 전 대법관을 수차례 만났고 이 전 대표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다음날인 2020년 6월 16일 대법원에서 권 전 대법관을 1시간 동안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50억원은 아니지만, 검찰은 김씨가 권 전 대법관에게 건넨 고문료 1억 5000만원이 그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한 나머지 대법관 11명의 결정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을 검찰이 어떻게 입증할지가 관건이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총 13명이 참여하지만 당시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 전 대표 변호를 맡았었다는 이유로 스스로 회피했다.
전원합의체 회부 전 이 사건 담당 소부는 제2부였다. 박상옥·조재연·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이 소속된 재판부다. 노 대법관이 주심이었다.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뒤 주심도 노 대법관이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표의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것 자체를 이변으로 봤다. 전원합의체 사건은 담당 재판부 대법관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재판장이 대법원장에게 신청해 회부한다. 2019년 9월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이 전 대표에게 도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 200만원 보다 100만원이 가중됐다.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대표의 유무죄를 결정 짓는 전원합의체 표결에서 권 전 대법관은 11번째 였다. 대법관 임명일 순서에 따른 것이다. 권 전 대법관 표결 전 유무죄 의견이 5대 5로 갈렸다고 한다. 권 전 대법관이 무죄로 표결했고,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무죄 쪽으로 서면서 이 전 대표는 무죄로 판결이 났다.
'50억 클럽 멤버' 중 기소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은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다. 검찰은 이 두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서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입건이 안 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한 이렇다 할 범죄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50억 클럽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 이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면서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2021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대장동 일당' 핵심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복수 증언을 근거로 했다면서 6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김씨 청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비판 기사를 막고 유리하게 보도한 전직 언론사 간부 2명도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이날 중앙 일간지 기자 2명을 같은 날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모 일간지 전 간부인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8월 김씨 청탁을 들어주고 총 8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청탁금지법위반)다. 또 다른 일간지 전 간부 B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억 400만원(배임수재, 청탁금지법위반)을 받았다.
김씨 역시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김씨 청탁을 받고 대장동 개발 관련 보도에 영향을 준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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