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노조법 개정안 위헌 소지…전면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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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커 전면 제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직업활동의 자유·재산권·평등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폭력·파괴행위 등 노조의 불법행위가 사실상 정당화될 수 있는 우려 등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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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노조에 기울어진 입법…부정적 파급효과"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커 전면 제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직업활동의 자유·재산권·평등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폭력·파괴행위 등 노조의 불법행위가 사실상 정당화될 수 있는 우려 등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있다.
보고서는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사용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사용자들이 노조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노동쟁의 개념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되는 데 대해서는 구조조정, 경영상 해고 등 사용자의 경영권 본질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쟁의행위가 가능해져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영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봤다.
정당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뿐 아니라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도록 규정한 데 대해서는 판단 기준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 제한 범위의 과도한 확대로 폭력·파괴행위, 정치파업 등 불법 쟁의행위를 포함한 모든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어 노조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정당화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법 파업 등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화하는 것은 사용자의 평등권·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차진아 교수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자는 본래 입법 취지와 달리 노조 측에 기울어진 입법"이라며 "노조 불법행위의 사실상 정당화, 노사갈등 심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급증 등 개정안이 가져올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법안 입법은 전면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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