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기본권 침해·노조 불법행위 정당화…노란봉투법 위헌성"

김재현 기자 2024. 8. 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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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직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평등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폭력·파괴행위 등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정당화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개정안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혜를 부여했지만, 이에 따라 사용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아 헌법상 사용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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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진아 고려대 교수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보고서
"사용자 개념·노동쟁의 범위 과도한 확대·손배청구 제한…곳곳 위헌 소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재적 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날 이준석,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2024.8.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직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평등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폭력·파괴행위 등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정당화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의뢰해 진행한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됐다고 8일 밝혔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노조법 개정안에서 위헌 소지가 큰 4가지 내용을 거론했다.

그중 하나가 '사용자 개념 확대'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사용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사용자가 노조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노동쟁의 범위 확대'도 헌법 위반 소지가 크다. 기존 노동쟁의 범위는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였는데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확대했다.

이는 임금인상, 근로 시간의 조정 등 이익분쟁은 물론 확정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권리분쟁)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노동쟁의 개념 확대로 구조조정, 경영상 해고 등 사용자의 경영권 본질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쟁의행위가 가능해져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영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 및 경제단체협의회 임직원 200여명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 News1 최동현 기자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개정안은 정당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손해배상청구 제한 범위의 과도한 확대로 폭력·파괴행위, 정치파업 등 불법 쟁의행위를 포함한 모든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어 노조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정당화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파업 등에만 손해배상책임을 개별화하는 것도 불법·위헌 소지가 크다고 봤다. 개정안은 불법 쟁의행위 또는 그 밖의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산정 시 각 손해에 대한 개별 조합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민법 제760조에서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개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공동불법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민법상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혜를 부여했지만, 이에 따라 사용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아 헌법상 사용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노조 불법행위의 사실상 정당화, 노사갈등 심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급증 등 개정안이 가져올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법안 입법은 전면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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