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후 시설개방 어긴 아파트…서울시, 이행강제금 등 ‘강력 제재’

안석 2024. 8. 8. 05: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등 혜택을 받은 정비사업 추진단지가 입주 후 개방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개방 운영에 관한 사항 지속적 명시·확약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주민공동시설 운영권 자치구 위탁 ▲ 미이행 시 행정조치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동시설 운영 기준 마련

서울시는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등 혜택을 받은 정비사업 추진단지가 입주 후 개방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개방 운영에 관한 사항 지속적 명시·확약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주민공동시설 운영권 자치구 위탁 ▲ 미이행 시 행정조치 강화 등을 추진한다.

건축위원회 심의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단계별로 시설개방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명시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등 총회 의결 시 주민들에게도 ‘시설 개방’ 계획을 설명한다.

또 시설 개방 후 외부인에게 이용료를 비싸게 받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 공동시설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시설개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등재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로 시설개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일부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내부 동 간 간격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어기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앞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잇달아 들어설 예정인 만큼 주민공동시설 개방이 갈등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