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카페] 남은 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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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공공문화재단의 임원 추천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
보통 재단의 임원이라고 하면 재단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구성원, 즉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등을 말하는데 이번 회의는 이 재단 임원들의 임기 연장에 관한 것이었다.
비상임이사들이나 이사회의 실질적 권한은 정관에 있는 것과 달리 유명무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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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공공문화재단의 임원 추천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 보통 재단의 임원이라고 하면 재단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구성원, 즉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등을 말하는데 이번 회의는 이 재단 임원들의 임기 연장에 관한 것이었다. 회의는 큰 무리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고 재단이 원하던 대로 결정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사들의 구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사회 운영 등이 그 중요성에 비해 매우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들었다. 문제는 이 기관만 특별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공공 문화재단이 그렇다는 점이다.
이사회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문화예술기관 내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이며 기관의 예산, 결산, 해산,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물론 사업의 실행은 이사회를 보좌하는 사무국과 상임이사를 통해 이뤄지지만 이에 대한 중요한 보고와 결정은 이사회에서 이뤄진다. 한 기관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정관’에서도 임원 조항과 함께 이사회를 기관의 심의, 의결기구로서 앞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비상임이사들이나 이사회의 실질적 권한은 정관에 있는 것과 달리 유명무실하다. 그저 1년에 2회 정도 개최되는 회의에서 주요 사안에 대한 승인, 결정에 이사들은 거수기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사회는 매우 형식적인 절차를 위해 존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아무 권한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기관의 주요 사항은 결정되는가. 한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맡고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즉 시장이나 구청장, 도지사 또는 이들에게 위임받은 해당 관리부서의 장이 많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상임이사를 통해 형식상 이사회에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이다.
문화예술기관의 독립적 운영이나 자율성은 예술 또는 예술가의 자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사항이다. 현재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문화재단이 정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이지만 과거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이 예술과 예술가의 자유 및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또 문화예술기관의 독립성을 위해 이사회 본연의 역할이 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10여년 전 문화예술 거버넌스라는 말이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어떤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 민관의 협치를 지향하는 것으로 예술 현장의 모든 주체가 ‘당사자’로서 어떤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실행하는 것인데, ‘시민 참여’라는 이슈에 걸맞게 한때 이 거버넌스라는 말이 기관의 운영 시스템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유행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 구조를 만들고 실행하는 것 못지않게 한 기관의 이사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조와 문화를 만드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선행해 해결해야 할 사항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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