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8일) ‘해병대원 특검법’ 세 번째 발의

추재훈 2024. 8. 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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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22대 국회에서 2차례 부결·폐기됐던 '해병대원 특검법'을 오늘(8일) 다시 발의합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어제(7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특검 수사 대상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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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22대 국회에서 2차례 부결·폐기됐던 ‘해병대원 특검법’을 오늘(8일) 다시 발의합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어제(7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특검 수사 대상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거론했던 ‘제3자 추천 방식 특검’에 관해선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에 대한 속도 조절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간 끌기용이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현장 실종자 수색 과정에 벌어진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관한 수사에, 대통령실·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합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한 번씩 총 두 번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두 번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관해 독소 조항이 많은 위헌적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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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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