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산재 신청 작년보다 늘어 9건… 중대재해 엄정 조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만에 하나 온열 질환으로 인한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작업 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전국 48곳 지방노동관서장들과 함께 폭염 대비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온열 질환과 관련된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1일 폭염 대응 점검 회의에서도 “(작업 현장 환경에서) ‘물, 그늘, 휴식’ 기초 3대 수칙만 제대로 지켜도 온열 질환 예방이 가능하다”며 관서장들에게 폭염과 관련한 적극적인 현장 점검을 당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업재해로 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을 처벌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일까지 근로자가 온열 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신청한 건수는 모두 9건이다. 작년 같은 기간(8건)보다 다소 늘었다. 9건 중 6건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 장관은 근로 현장의 폭염 대응 조치와 관련해 “노사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노동 약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합리적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고용부는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일 때 작업자가 매 시간 15분씩 휴식하게 하고, 오후 2~5시엔 옥외 작업을 중지(불가피한 경우 제외)할 것을 권고한다.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이면 긴급 조치 등을 제외한 모든 옥외 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다.
이날 고용부는 “근로자들의 온열 질환 사고 방지를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예산 2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건설, 물류, 유통 등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에 쿨키트, 그늘막, 이동식 에어컨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5월에도 폭염 예방 설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원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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